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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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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42회 작성일 23-03-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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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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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3천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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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는 원고와 피고 사이를 중재하여 피고가 재판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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