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과거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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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8 15:22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과거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반소를 청구하여 사건본인에 대해 친권양육권을 가질 것과 양육비 100만 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인 방어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남편인 원고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로 월 80만 원과 과거양육비 8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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