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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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28 14:5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취지와 같이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원하지 않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를 대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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