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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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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1회 작성일 24-07-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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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하였고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원피고 모두 이혼하기를 희망하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가 피고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할 수 있게 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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