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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 방어(피신청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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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0회 작성일 24-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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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신청인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본인(자녀)을 피신청인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아인도를 할 것과 이에 대해 신청인이 임시양육자가 되는 것,


피신청인이 매월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는데요.

​

이에 법무법인 유화는 피신청인이 먼저 신청한 사전처분 결정에서 


이미 피신청인이 임시양육자가 되는 것과 접근금지를 결정 받았던 사실을 토대로 방어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 면접교섭만 일부인용을 받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사전처분을 신청하며 임시양육권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결국 법무법인 유화가 당사자분이 임시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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