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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손해배상(약혼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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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2회 작성일 25-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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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

원피고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화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당사자분이 약 1000만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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