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고등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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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8-12 16:5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법무법인 유화도 부대항소를 하며 2심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 달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는데,
피고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약 1억 5천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반소로 구하였지만,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인 방어로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는 오히려 재산분할금 약 3,000만 원 가량이 증액되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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