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위자료(5,000만 원),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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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6-03-17 09:1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혼만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청구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부동산에 관하여 각 18/20, 1/24의 지분을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았으며,
피고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350만 원 씩 지급받는 것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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