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인천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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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6-03-09 14:33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피고1, 피고2로 하여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 조정을 진행하였고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하고,
원고는 위자료로 피고1로부터 10,000,000원, 피고2로부터 13,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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