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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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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6-02-06 11:12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 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소송 기간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임시 양육비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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