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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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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6-01-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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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각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청구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쌍방 위자료는 없었으며,


재산분할금 또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로부터 피고가 실제 운행 중인 분할 대상 자동차 명의를 소유권이전등록 받는 것과 동시에 금 1,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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