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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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5-12-29 16:46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중 원피고 간 협의가 이루어져 이에 대해 조정조서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원고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가지고 있었음)
그 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부제소를 합의했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양육비로 월 4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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