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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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5-12-29 16:33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 하던 중 피고와 합의가 성립되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양육비로 월 80만 원씩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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