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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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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8-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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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해드렸습니다.


본안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했고, 


이는 신청했던 사전처분의 취지가 반영되어 피고가 임시양육자가 될 수 있었고,


매달 1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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