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 재산분할 2조 5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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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2 16:59본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산분할 규모는 총 2조 5500억 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씨의 배우자 이 모 씨가 권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2022드합42955)에서 이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권 씨 65%, 이 씨 35%로 정하고 권 씨가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금 650억 원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가 평가한 권 씨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총 7조 1049억 원이다.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은 약 2조 4867억 원으로, 현금 650억 원을 더하면 권 CVO가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은 총 2조 5500억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한 것으로 보여 이에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 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 주식이 비상장주여서 처분이 쉽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한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친권·양육자는 이 씨로 지정됐다. 권 씨는 이 씨에게 양육비로 월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권 씨와 이 씨는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스마일게이트가 설립됐다. 이후 권 씨는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을 맡았으며 2020년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랐다. 이후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이 씨는 소송 과정에서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점 등을 들어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20년 넘게 가사노동을 맡은 점도 고려해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권 씨 측은 자신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없고 이 씨를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위해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권 씨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재산분할 규모는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앞서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으로 9440억 원이 책정됐다.
2026. 9. 21.자 법조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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