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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유아 인도 판결 나오면 "반드시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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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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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유아 인도 판결을 내렸더라도 아이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집행관 등이 아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가 22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예규에 따라, 재판부가 유아 인도 판단을 내리면 아이가 거부의사를 내비치더라도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 법조에선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예규 개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를 1월 15일 개정했다. 개정된 예규는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예규는 2월 1일 이후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개정 전 예규는 유아 인도 집행 시 '의사 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 후 예규 제2조(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 인도 직접강제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바뀌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을 인도해야 할 때는 집행관이 이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이유로 "유아 인도 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규 개정을 두고 윤진수(70·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였다"며 "법원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 유아 인도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재련(53·32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린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세뇌시켜, 유아 인도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아동의 정서적 보호 등을 위해 환영할 만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2025. 4. 17.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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