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 "이혼 조정 시점 기준" vs "재산 처분 목적·경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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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06 17:45본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한 것과 관련, 조정 신청 후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을 두고, ‘혼인 파탄 후라도 부부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처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처음 설시했는데, 실무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에 보유한 것으로 봐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 설시했다.
최 회장은 ① 2014년 8월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합계 9만1895주를 ② 2018년 10월 24일, 최종현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 주를 ③ 2018년 11월 21일, 최 회장의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합계 329만 주를 각 증여했다.
또 ④ 2012년경부터 동생 최재원에 대한 증여 및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합계 927억 7600만 원을 처분하고 ⑤ 2017년 최재원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항소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최 회장 명의 SK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했다.
항소심 판단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① ② ③과 관련, “각 주식의 증여는 모두 최 회장이 자인하는 부정행위 시점(2009년 초경) 이후로서 두 사람이 별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 11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나아가 최 회장의 최종현학술원에 대한 증여 및 친인척에 대한 증여의 경우 최 회장이 조정 신청(2017년 7월 19일)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며 “두 사람의 혼인 생활에 관하여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각 증여의 경우, 최 회장의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증여주식의 가액이 합계 약 9942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증여의 경위나 규모의 측면에서도 이를 두 사람의 일반적인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④ 에 대해서도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이후 노 관장의 동의나 양해 없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어서 최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⑤ 역시 이혼 조정 신청 이후에 발생한 최 회장의 재산처분 행위로서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등과 무관하다고 봤다.
의견 분분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사법연수원 29기) 법률사무소 새올 대표변호사는 “누가 됐든 한쪽에서 이혼을 신청했으면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관행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버티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초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항소심 판결이 그동안의 실무 관행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가사 전문 김상훈(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실무에서 소 제기 시를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도 많다”며 “이번 대법원 판시는 단순히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의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경영자로서 재산 유지 등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한 처분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상주(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조인 고법판사다.
2025. 10. 22.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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