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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 5% 법정이율 변동형으로 민법 계약법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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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01-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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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계약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변동형 법정이율 도입,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수정 청구권 신설 등 기존 판례와 해외 입법례를 반영해 계약법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매 하자 규정과 손해배상 방식도 정비돼 실무 활용성과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1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리적 지배당했다면 취소”

 

개정안은 실생활과 밀접한 계약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의사표시 취소 사유로 명문화한 점이다(제110조의 2 신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심리적 종속 관계를 이용한 ‘부당 위압(undue influence)’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법리를 도입한 것이다.

 

법정 이율도 유연해진다(제379조). 기존에는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리와 물가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이 도입된다. 시장 금리 변동 폭이 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계약수정청구권도 도입된다(제538조의2 신설안).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는 인정된다는 판례를 조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고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이해관계의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된다면 어느 한쪽이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 회복 청구가 추가되고 정기금 배상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제394조 개정안). 기존에는 명예훼손만 금전이 아닌 방법의 배상이 가능했다. 배상금을 분납하는 방식은 정신적 피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만 인정됐는데 신체와 건강 침해, 그밖의 필요한 경우 등으로 넓어진다.


‘하자’ 유형 2가지로 통합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법리는 단순화하고, 판례로만 인정되던 권리는 법 조항으로 명시했다. 8가지로 세분되어 있던 매매 하자 유형은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로 통합된다(제569·570조). 권리를 매매한다면 제3자가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물건은 종류, 수량, 품질에 합의된 상태로 넘겨야 한다.

 

추완이행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이 법에 명시되면서 모든 하자 유형에 인정한다(제571조·573조 개정안). 매매 목적 권리와 물건의 하자를 없애는 데 매도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생기면 청구를 거절할 권리도 명시했다. 대금 감액도 목절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에 따라야 한다.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도 성문화된다(제124조의2·399조의2 신설).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다면 대리를 맡긴 사람에게는 계약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 대리권 남용을 알지 못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결과로 상대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대상청구권으로 가져올 수 있다.


‘궁박’ 대신 ‘곤궁하고 절박’

 

어려운 한자어 법률 용어도 알기 쉽게 바뀐다.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순화된다(제104조).

 

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첫 결과물이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 20여 명으로 위원회를 출범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양창수(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은 김재형(18기) 전 대법관이 맡았다.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법 현대화를 위한 후속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 12. 16.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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