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 이혼 뒤 아이 봐주고, 함께 휴가 '스토킹' 전 남편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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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01-02 10:45본문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전남편은 전처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전처는 전남편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하기도 했고, 둘은 이혼 후 휴가를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을 취소했다. 11월 27일, 헌재는 전남편 A 씨가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18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사건 개요]
A 씨와 전처 B 씨는 2024년 2월 이혼했다. A 씨는 이혼 판결에 따라 B 씨에 대해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접근이 영구히 금지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있는데, 이혼 조정조서엔 A 씨가 월 1회 면접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10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B 씨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B 씨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2025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2024년 10월 A 씨가 찾아와 무섭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A 씨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가족이 다시 합쳐 살기로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혼한 부부로서 자녀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관계였고, 보낸 메시지 내용이 주로 사과와 화해를 바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
헌재는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휴가를 가거나 연락을 지속한 점 △A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B 씨가 A 씨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던 점 △B 씨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진술을 번복해 ‘A 씨가 B 씨의 집을 찾아간 것은 B 씨가 먼저 집 앞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5. 12. 13.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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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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