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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 위자료 산정표 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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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0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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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사들이 위자료 산정 기준표(이하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2027년 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 기준과 같은 위자료 산정 기준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겼던 위자료 판단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연수원이 ‘위자료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의뢰한 정책 연구 용역이 채택됐다. 연구는 크게 △위자료 산정 실무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기준 금액 및 조정 방식의 객관화 △위자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진행된다. 관련 판결에 대한 대규모 정량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한 위자료 액수 비교를 넘어, 판결에 드러난 위자료 산정 사유, 고려 요소, 명시된 감액·가산 사유, 청구 금액 대비 인정 금액의 패턴 등을 분석해 실무에서 위자료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불법행위 유형별로 실증적 진단이 이뤄진다. 2016년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이 실제 재판 실무에 적용됐는지도 확인하고, 판사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혜진​(사법수원 3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고, 연구진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학을 넘어 경제학,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 다학제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2026년 9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원 손해배상소송연구회를 중심으로 판사들과 교수들이 위자료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은 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자료 산정 실무 심화연수 과정을 마련했다. 하급심 재판에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재판 실무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법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법연수원은 보고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주관적이고 비정형적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값이다.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을 때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위자료 산정 실무는 관행과 법관의 재량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결과 예측의 어려움, 사건 간 편차, 전반적인 과소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특히 이혼, 교통사고, 의료사고,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 유형에서 위자료 액수가 대체로 낮게 책정되고 실질적 피해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통상 사망 사건의 경우 위자료는 1억~1억2000만 원 정도로 선고되고 있다. 한 판결문에서는 각주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가 1억 원가량”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사망 사건의 위자료가 1억 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요양원에 거주하던 A(당시 83세) 씨는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 걷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골절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 요양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법원은 요양원의 보험사에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망 A 씨에 대해 위자료 500만 원을, 상속자인 원고 2명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신체가 다치는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도 다양하다. B 씨는 직장 동료와 언쟁하다가 동료로부터 주먹질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신체 감정 결과 B 씨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에서 한 눈 시력 실명 또는 0.02 이하에 해당하고, 이는 시각장해 25%, 전신장해(전신 노동상실률) 24%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 B 씨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C 씨는 병원에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되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의사로부터 2400여만 원을 지급 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소송연구회 관계자는 “법학을 넘어서 경제학, 컴퓨터공학, 정신의학, 심리학 등 다학제 간 합동 연구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판사들이 이를 수용해 재판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의 위자료 산정시안이 제시되면 판사들이 이를 받아 검증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많은 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2025. 12. 20.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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