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해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고 남편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확한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1항에 따라 강력한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유가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때를 제외하고는 친생 추정을 받는다고 판단해 제척기간 등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어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도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유전자 검사 등으로 간단히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친생자 추정 규정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2건의 항소심(2018르31218, 2018르31287)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같은 법리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여)씨와 B(남)씨는 1993년 결혼해 1997년 자녀 C를 출산하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2001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고, 친권자로 지정된 A씨가 줄곧 자녀를 양육했다. 그런데 2002년 D(남)씨가 C를 E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C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편제됐다. C는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된 이후 대내외적으로 E라는 이름으로 생활했고 B씨와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이에 C의 어머니 A씨는 전 남편인 B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F씨(남)와 H씨(여)는 1996년 4월 혼인신고했다. H씨는 이듬해 자녀 G를 낳았고, G는 두 사람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됐다. 그런데 남편 F씨가 유전자형 검사를 해보니 G는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 F씨는 H씨와 이혼하고 서로 교류없이 지내다 2004년 I씨와 재혼했다. G는 2008년 성과 본을 변경했다. 이후 F씨의 배우자인 I씨는 남편 F씨와 G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DNA검사 등으로
간단히 친생여부 확인 할 수 있어
재판부는 "친생자 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년 구 민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으로 이는 부성(父性)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 하에서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과학적 친자감정기술의 발달로 혈액형, 유전자형의 배치에 대한 감정을 통해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결할 수 있는 현재에도 이러한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 배치 등 검사는 비교적 간단해 부부의 내밀한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도 혈연관계 유무의 확인이 용이할 뿐 아니라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부자간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별다른 법익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제척기간 등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제기는 불합리
앞서 1심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968년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 이를 부인하려면 민법 제847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부부가 사실상 이혼해 여러 해 동안 별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를 포태한 경우에도 (이 같은)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 항소심서 1심 취소
…원고 승소 판결
그러다 1983년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을 통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법원은 당시 전합 판결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해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해 종래 판례를 변경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부자간 사회적·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됐으며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친생자 추정이 배제되는 예외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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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확인하는 이혼조정·재판·재산·자녀 문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혼이 가능한지를 묻기보다 현재 부부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의견이 같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재산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과 별거 경위, 재산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현재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어떤 절차로 접근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혼사건은 한 가지 문제만 따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이므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부터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과 재판까지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지역 사건이라고 해서 주소만 보고 관할법원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주소 등 법률상 관할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이혼방법부터 구분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자녀·재산 문제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조정이나 재판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조정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재산, 자녀 등 관련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주장과 증거 등을 심리하여 이혼 여부와 관련 청구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소송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현재 합의 가능한 범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의 내용상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조정이 단순한 형식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기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여러 조건을 한 번에 조율할 기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내용이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건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시기와 이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이혼사건이라고 해서 관할을 주소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의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혼사건의 관할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지, 마지막 공동주소지가 어디였는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어디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할 확인을 위해 정리할 정보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지 여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
별거가 시작된 시점
별거 이후 각각의 주소변동
현재 다른 가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따라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부산에 거주한다”는 설명에서 끝내기보다 부부의 주소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혼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법률상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혼인생활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건에 대응되는 자료가 있는지를 표시하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인신고일과 전체 혼인기간을 정리합니다.
자녀의 출생과 현재 양육상황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표시합니다.
부부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시점과 이유를 표시합니다.
상대방과 이혼에 관해 대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현재 합의된 사항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주장과 증거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원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혼인생활의 경위와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순히 부부관계가 나쁘다는 설명보다 언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혼인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는 단순한 키워드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혼인생활, 별거기간, 당사자 관계와 제출된 증거 등 개별 사건의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혼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문제되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위자료 문제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
혼인관계가 악화된 주요 사건
각 사건의 발생일
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
문자·사진·문서 등 관련 자료
별거가 시작된 경위
혼인파탄 이후 양측의 관계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 감정적인 평가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분리해 두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과정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사업재산
사업체 지분, 법인주식, 영업 관련 자산 등
퇴직 관련
사건에 따라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 등
기타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는 부부 각각의 재산을 별도로 작성한 뒤 취득시기와 현재 명의, 관련 대출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전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은 별도로 구분해 봅니다
혼인 전부터 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재산분할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관리 또는 가치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관련 확인사항
최초 취득한 날짜
혼인 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상속·증여 여부
혼인 중 대출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
수리·증축 등에 공동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여부
배우자가 유지·관리에 기여했는지 여부
대출과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관련 채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마련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부의 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등은 재산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 배우자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라면 그 성격을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채무를 정리할 때 확인할 내용
채무 발생일
채무 명의자
대출을 받은 목적
실제 사용처
현재 남아 있는 원금
담보가 설정된 재산
혼인생활과의 관련성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에서는 부부가 헤어지는 문제와 별개로 자녀가 앞으로 누구와 생활할 것인지,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역시 재판상 이혼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자녀 문제가 있다면 부모의 감정적인 요구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실제 양육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관련 확인사항
현재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주된 양육을 담당해 온 사람
자녀의 학교·보육기관
부모 각각의 근무시간
향후 거주계획
자녀의 의료·교육 관련 필요사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 것만으로 자녀 관련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에 관한 조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에서 확인할 사항
부모 각각의 소득과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
현재 교육비와 생활비
의료비 등 특별한 지출
지급일과 지급방법
면접교섭에서 정리할 사항
월 몇 회 만날 것인지
평일·주말 일정
방학과 명절 일정
인도·인수 장소와 시간
숙박 여부
자녀 상황에 따른 변경방법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이혼 이후에도 일정과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료는 주장과 연결하여 정리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의 쟁점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
혼인기간, 별거, 가족생활 등을 확인하는 자료
혼인파탄
주장하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 자료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소득, 채무 관련 자료
자녀
양육상황, 교육, 의료, 생활환경 등을 확인할 자료
법원서류
소장, 답변서, 기일통지서, 결정문 등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파일이나 사진을 무작정 나열하기보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각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취득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조건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여러 조건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총액만 합의하는 것보다 언제 지급할 것인지, 분할지급이라면 각각의 날짜가 언제인지, 부동산 명의변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 실제 이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위자료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전지급이 있다면 기한과 방법을 정합니다.
부동산 이전이 있다면 절차와 시점을 정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리합니다.
양육비 지급일과 금액을 정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건이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필요한 심리와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다시 확인할 주요 쟁점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혼인파탄 과정과 책임관계
위자료 청구 여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했던 조건과 소송에서 주장할 법률적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가 전환되었다면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 이후에도 확인할 절차가 남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이혼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가족관계등록과 실제 재산 이전, 금전 지급 등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종료 후 확인할 항목
이혼신고 절차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의 내용
확정 여부
재산분할금 지급
부동산 명의이전
차량이나 기타 재산 이전
양육비 지급 개시
면접교섭 일정 이행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이미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검토한다면 이혼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처음 상담할 때 사건의 흐름과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혼인신고일과 전체 혼인기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지 별거 중인지 정리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시작시점과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된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작성합니다.
본인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부동산 취득시기와 대출내역을 정리합니다.
예금·보험·주식·퇴직금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상속·증여 또는 혼전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을 정리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과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정확히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사건의 큰 흐름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자주 확인하는 질문
Q. 부산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부산가정법원으로 가나요?
부산가정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사건을 담당하지만 개별 사건의 관할은 부부의 보통재판적, 마지막 공동주소지 등 가사소송법상 기준을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관계에 따라 관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방식은 어렵지만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문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일정한 예외가 없다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Q. 배우자 단독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명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취득자금과 대출상환, 가사·육아와 경제활동 등 각 배우자의 기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전재산은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구별해 검토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의 기여는 급여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공동생활을 뒷받침한 사정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엄마가 무조건 양육자가 되나요?
부모의 성별만으로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 양육상황, 부모의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정확한 이혼일과 재산분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과 자녀 관련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혼인기간, 별거시점, 이혼을 고려하게 된 주요 경위, 재산·부채 목록,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과 현재 보유한 자료를 우선 정리하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부산 지역에서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알아볼 때 관련 절차와 확인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관할,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는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경위, 당사자의 주소, 재산형성 과정, 자녀상황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사건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