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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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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6회 작성일 15-0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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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최근 법원 판결 경향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 판결 10여건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4년 사망한 A씨의 유산 중 대부분은 '기여분'을 인정받은 둘째 딸이 상속했다. A씨 생전에 둘째 딸이 가장 자주 A씨를 찾았고 몇 년간은 전북에 살던 A씨가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둘째 딸이 A씨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밝혔다.
 

딸·아들 구별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 인정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보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손녀도 대상이다. 그러나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효자 중의 효자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었다"며 "단순히 같이 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부양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5년 전 A씨와 마찬가지로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B씨의 사례가 그렇다. B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 모시고 다니는 등 간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법원은 또 부모의 사업을 도와 직접 재산을 불렸거나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왔다. C씨의 사례가 보여준다. C씨는 생활이 어려웠던 아버지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줬다. 하지만 2008년 법원은 "그 정도는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양이고 다른 자녀들도 C씨만큼 부양의무를 수행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폐결핵과 대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도운 자녀에게도 법원은 2008년 "민법에 따른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A씨 사례처럼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종전보다 좀 더 너그럽게 판단하고 있다.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2013년,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D씨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E씨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도 E씨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이 기여분 40%를 인정받았다. E씨는 생전에 자금능력이 충분해 자녀의 경제적인 부양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십여 년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흔했고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얹혀살며 돈을 타 쓰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부양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면서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곤 한다"고 말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추세다.

2008년에는 남편과 사이에 5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는 F씨가 낸 소송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을 내조한 것은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의 이행"이라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G씨가 낸 소송에서는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고 남편의 농사를 도왔다"며 기여분 20%를 인정했다.

2015. 1. 19.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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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확인하는 이혼조정·재판·재산·자녀 문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혼이 가능한지를 묻기보다 현재 부부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의견이 같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재산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과 별거 경위, 재산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현재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어떤 절차로 접근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혼사건은 한 가지 문제만 따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이므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부터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과 재판까지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지역 사건이라고 해서 주소만 보고 관할법원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주소 등 법률상 관할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이혼방법부터 구분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자녀·재산 문제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조정이나 재판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조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재산, 자녀 등 관련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주장과 증거 등을 심리하여 이혼 여부와 관련 청구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소송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현재 합의 가능한 범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하기 어려운 경우
  • 사건의 내용상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조정이 단순한 형식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기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여러 조건을 한 번에 조율할 기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내용이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건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시기와 이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이혼사건이라고 해서 관할을 주소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의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혼사건의 관할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지, 마지막 공동주소지가 어디였는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어디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할 확인을 위해 정리할 정보

  •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지 여부
  •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
  • 별거가 시작된 시점
  • 별거 이후 각각의 주소변동
  • 현재 다른 가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따라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부산에 거주한다”는 설명에서 끝내기보다 부부의 주소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혼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법률상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혼인생활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건에 대응되는 자료가 있는지를 표시하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혼인신고일과 전체 혼인기간을 정리합니다.
  2. 자녀의 출생과 현재 양육상황을 확인합니다.
  3. 중요한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표시합니다.
  4. 부부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5.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시점과 이유를 표시합니다.
  6. 상대방과 이혼에 관해 대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7. 현재 합의된 사항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주장과 증거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원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혼인생활의 경위와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순히 부부관계가 나쁘다는 설명보다 언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혼인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는 단순한 키워드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혼인생활, 별거기간, 당사자 관계와 제출된 증거 등 개별 사건의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혼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문제되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위자료 문제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

  • 혼인관계가 악화된 주요 사건
  • 각 사건의 발생일
  • 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
  • 문자·사진·문서 등 관련 자료
  • 별거가 시작된 경위
  • 혼인파탄 이후 양측의 관계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 감정적인 평가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분리해 두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과정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사업재산사업체 지분, 법인주식, 영업 관련 자산 등
퇴직 관련사건에 따라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 등
기타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는 부부 각각의 재산을 별도로 작성한 뒤 취득시기와 현재 명의, 관련 대출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전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은 별도로 구분해 봅니다

혼인 전부터 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재산분할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관리 또는 가치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관련 확인사항

  • 최초 취득한 날짜
  • 혼인 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 상속·증여 여부
  • 혼인 중 대출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
  • 수리·증축 등에 공동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여부
  • 배우자가 유지·관리에 기여했는지 여부

대출과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관련 채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마련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부의 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등은 재산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 배우자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라면 그 성격을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채무를 정리할 때 확인할 내용

  • 채무 발생일
  • 채무 명의자
  • 대출을 받은 목적
  • 실제 사용처
  • 현재 남아 있는 원금
  • 담보가 설정된 재산
  • 혼인생활과의 관련성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에서는 부부가 헤어지는 문제와 별개로 자녀가 앞으로 누구와 생활할 것인지,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역시 재판상 이혼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자녀 문제가 있다면 부모의 감정적인 요구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실제 양육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관련 확인사항

  • 현재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 주된 양육을 담당해 온 사람
  • 자녀의 학교·보육기관
  • 부모 각각의 근무시간
  • 향후 거주계획
  • 자녀의 의료·교육 관련 필요사항
  •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 것만으로 자녀 관련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에 관한 조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에서 확인할 사항

  • 부모 각각의 소득과 경제상황
  • 자녀의 나이
  • 현재 교육비와 생활비
  • 의료비 등 특별한 지출
  • 지급일과 지급방법

면접교섭에서 정리할 사항

  • 월 몇 회 만날 것인지
  • 평일·주말 일정
  • 방학과 명절 일정
  • 인도·인수 장소와 시간
  • 숙박 여부
  • 자녀 상황에 따른 변경방법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이혼 이후에도 일정과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료는 주장과 연결하여 정리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의 쟁점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혼인기간, 별거, 가족생활 등을 확인하는 자료
혼인파탄주장하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 자료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소득, 채무 관련 자료
자녀양육상황, 교육, 의료, 생활환경 등을 확인할 자료
법원서류소장, 답변서, 기일통지서, 결정문 등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파일이나 사진을 무작정 나열하기보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각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취득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조건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여러 조건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총액만 합의하는 것보다 언제 지급할 것인지, 분할지급이라면 각각의 날짜가 언제인지, 부동산 명의변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 실제 이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3. 위자료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금전지급이 있다면 기한과 방법을 정합니다.
  5. 부동산 이전이 있다면 절차와 시점을 정합니다.
  6.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리합니다.
  7. 양육비 지급일과 금액을 정합니다.
  8.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건이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필요한 심리와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다시 확인할 주요 쟁점

  •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 혼인파탄 과정과 책임관계
  • 위자료 청구 여부
  •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
  •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했던 조건과 소송에서 주장할 법률적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가 전환되었다면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 이후에도 확인할 절차가 남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이혼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가족관계등록과 실제 재산 이전, 금전 지급 등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종료 후 확인할 항목

  • 이혼신고 절차
  •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의 내용
  • 확정 여부
  • 재산분할금 지급
  • 부동산 명의이전
  • 차량이나 기타 재산 이전
  • 양육비 지급 개시
  • 면접교섭 일정 이행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이미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검토한다면 이혼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처음 상담할 때 사건의 흐름과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1. 혼인신고일과 전체 혼인기간을 확인합니다.
  2. 현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지 별거 중인지 정리합니다.
  3. 별거 중이라면 시작시점과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4. 이혼을 생각하게 된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작성합니다.
  5. 본인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6. 부동산 취득시기와 대출내역을 정리합니다.
  7. 예금·보험·주식·퇴직금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8. 상속·증여 또는 혼전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9. 미성년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을 정리합니다.
  10.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11. 현재 확보한 증거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12.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13. 상대방과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정확히 기록합니다.
  14.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사건의 큰 흐름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자주 확인하는 질문

Q. 부산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부산가정법원으로 가나요?

부산가정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사건을 담당하지만 개별 사건의 관할은 부부의 보통재판적, 마지막 공동주소지 등 가사소송법상 기준을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관계에 따라 관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방식은 어렵지만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문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일정한 예외가 없다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Q. 배우자 단독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명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취득자금과 대출상환, 가사·육아와 경제활동 등 각 배우자의 기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전재산은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구별해 검토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의 기여는 급여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공동생활을 뒷받침한 사정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엄마가 무조건 양육자가 되나요?

부모의 성별만으로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 양육상황, 부모의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정확한 이혼일과 재산분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과 자녀 관련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혼인기간, 별거시점, 이혼을 고려하게 된 주요 경위, 재산·부채 목록,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과 현재 보유한 자료를 우선 정리하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부산 지역에서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알아볼 때 관련 절차와 확인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관할,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는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경위, 당사자의 주소, 재산형성 과정, 자녀상황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사건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