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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5. 2. 6. 배우자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외,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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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4회 작성일 15-02-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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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A씨에게 법원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처음에는 혼인사실을 숨기다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 부인에게 간통사실을 폭로하고 A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공개하며 이혼을 종용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A씨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A씨 부인의 모친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총 3500만원을 부인의 모친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파탄 책임 있는 제3자, 불륜 상대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받아야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화의 이인수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간통과 부정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간통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간통을 미리 용인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라면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

이인수 변호사는 “특히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다고 봐서 간통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인수 변호사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 즉 시부모나 장인, 장모, 불륜 상대자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인수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위자료의 부담 여부 등을 판결받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이혼사유를 얼마나 잘 주장,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혼소송 비롯하여 가사, 민사, 부동산, 의료소송 등 맡아 해결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유화의 대표변호사로서 이인수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유의미한 법적 이혼사유를 추출하고, 각 이혼사유별로 가장 적합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함으로써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만약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름에 대한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 이혼청구기각 또는 소취하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혼소송 외에도 이인수 변호사는 가사, 민사, 부동산, 의료소송 등을 맡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소 유화는 의뢰인들이 법원 앞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맞은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근처에 백화점이나 성형외과 등이 있어 여성들의 왕래가 잦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상 성형외과 관련 의료소송에 관한 상담문의가 많은 편이다. 또한, 부드러운 상담 분위기를 위해 사무소 내부를 카페처럼 꾸미고 테라스를 뒀으며 의뢰인들이 더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토요일에도 업무를 하고 있다. 

 


△ 이인수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학사, 법학전문석사 취득
-前) 부산가정법원 연수
-前)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연수
-前) 법무법인 청률 연수
-前) 법무법인 재유 근무 

 


-現) 법률사무소 유화 대표변호사
-現)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위원
-現)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인
-現)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지품면 마을변호사
-現)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권지킴이단 

 

 

-現) 참좋은건설 · 참좋은부동산 · 참좋은PMC 고문변호사
-現) 거제시 양정동 I-PARK 입주예정자회 고문변호사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 대표변호사, www.lawfirmyouhwa.com, 051-7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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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61325028&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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