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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판결 - 이혼(베트남국적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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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5-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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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피고로지정)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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