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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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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05-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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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조정을 통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8천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길 희망하였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없음을 주장하여 이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금액도 5천만원 가량 줄였으며, 지급 기한도 여유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성년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의 분담도 요구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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