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23-05-08 15:51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원피고 쌍방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음).

​저희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친권양육권을 원고가 가지고 이에 대해 양육비 또한 청구한 금액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와 더불어 원고가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측이 매우 유리하게 승소하게 된 판결이라 원고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650_9833.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651_0745.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651_1511.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651_2311.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651_329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