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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산지방검찰청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없음, 피의자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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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2-1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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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 피의자(이혼 사건 원고)는 법무법인 유화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하여,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였으며,

 

기소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원고(피의자)와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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