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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2박3일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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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2-07-29 11:47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가 주양육자였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통상적인 면접교섭(1박2일)보다 긴 시간 면접교섭(2박3일)을 허가받았으며,


원고의 소득에 비해 적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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