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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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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1-10-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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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두 아이를 분리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각 지정되어 양육하던 부모님들이

서로 본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한 사안입니다.


저희 당사자(청구인 겸 병합심판상대방)는 법무법인 유화의 조력을 받아, 사건본인 두명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 지급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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