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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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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1-10-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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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적극적인 방어 및 반소 제기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금액 5,000만 원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3,000만 원)도 대폭 감액되어

1,500만 원만 지급(실제로는 다른피고와 1인당 750만 원씩 부담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원고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또한 1인당 30만 원으로 최저 금액으로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재판종료후 원고와의 합의까지 전부 마무리해드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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