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1-05-07 10:01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 사건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7,000만원 등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5,000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a5b1f644b6052975efe417db115cd6f_1620349274_5235.jpg
ea5b1f644b6052975efe417db115cd6f_1620349274_6766.jpg
ea5b1f644b6052975efe417db115cd6f_1620349274_7958.jpg
ea5b1f644b6052975efe417db115cd6f_1620349274_912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