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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 사실혼관계의 대여금(피고소송대리, 원고의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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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0-08-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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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은

사실혼관계 중에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를 사실혼관계가 해소 된 후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유화가 피고를 대리하여 꼼꼼한 자료 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를 하였고, 


결국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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