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 재산명시(손해배상 본안 진행 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민사집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 재산명시(손해배상 본안 진행 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0-07-22 15:15

본문

해당 사건은,


손해배상 본안 사건 진행 후 판결금을 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a1a5e4333b24699acff6848e804395c9_1595398499_4262.jpg
a1a5e4333b24699acff6848e804395c9_1595398499_7799.jpg
a1a5e4333b24699acff6848e804395c9_1595398500_082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