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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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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0-06-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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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원고(여)가 먼저 본소를 걸어왔고,

법무법인 유화가 피고1(남), 피고2(여)를 대리해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1은 적정한 금액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2에 대하여는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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