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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창원지방법원 결정 - 양육비 청구 인용(1심에서 전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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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0-05-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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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정기적 양육비 월 2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법원의 결정(2심 종국적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하루빨리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여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저희 사무실도 과소하다고 생각했던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앞서 결정한 금액 보다 많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하는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이 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화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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