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감치(이혼 소송 종료 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감치(이혼 소송 종료 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0-04-23 16:09

본문

당사자는 저희 사무실에서 과거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몇년간은 양육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저희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행명령신청과 감치명령신청을 진행해드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1. 이혼 소송 전, 2. 이혼 소송 진행 중, 3. 이혼 소송 종료 후 까지도

 

한번 의뢰인은 영원한 의뢰인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9ee65d6a1721127ab181490626659b6_1587625728_3913.jpg
39ee65d6a1721127ab181490626659b6_1587625728_491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