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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금(기존 약정금의 배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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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0-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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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5,000만원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이혼 직후 2,000만원만 받은 뒤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사자 분은 이인수변호사와 의논끝에 부동산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고,

 

전 남편은 이에 이의하였으며, 그 사이에 당사자와 전 남편은 새로은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이후의 약정금 6,000만원 전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당사자 분은 변호사 비용도 전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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