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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유아인도) 기각(피신청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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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0-04-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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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여)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남편인 신청인의 소장과 사전처분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사전처분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신청인이 청구한 사전처분(유아인도) 신청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주위적 청구인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예비적 청구인 면접교섭도, 1박2일이 아닌 당일 면접교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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