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피고1,2 대리(위자료 방어)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피고1,2 대리(위자료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0-04-16 14:49

본문

원고는 피고1,2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유화는, 피고1,2를 전부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1의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점, 피고1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원고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2는 위자료의 책임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원고에게 금 3,000만원의 청구금액 중 대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2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피고1에 대하여는 금 800만원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cd928756d2990fb15ee0e5c27c065681_1587016186_547.jpg
cd928756d2990fb15ee0e5c27c065681_1587016186_661.jpg
cd928756d2990fb15ee0e5c27c065681_1587016186_72.jpg
cd928756d2990fb15ee0e5c27c065681_1587016186_822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