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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창원지방법원 결정 - 양육비 청구 인용(1심에서 전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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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0-04-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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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과거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며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를 하지는 않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시간이 지난 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신청을 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드렸습니다.

 

법리상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장래양육비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또 사무실의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무료로 진행해 드렸고,

 

결국 항소심 판사님은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하는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이 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화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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