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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양육비, 각자 한명씩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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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19-08-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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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두 자녀가 있는데 현재 별거하며 두 자녀를 각자 양육중에 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소득이 없는 원고가 소득이 있는 피고에게 일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일부 인용된 사안입니다.

 

원피고가 각자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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