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청구이의의 소(이혼소송 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가사소송]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청구이의의 소(이혼소송 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19-05-20 15:20

본문

의뢰인(여)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고,

 

이후 저희 의뢰인은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방(남)은 재산분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아내의 재산을 강제 경매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아내)은 저희 사무실과 의논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강제집행 정지를 한 후, 본 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하셨던 터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상계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은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저희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승소한 사례입니다.

 

7db01e3428613dd1a0930a4f93fd7ab1_1558333201_06.jpg
7db01e3428613dd1a0930a4f93fd7ab1_1558333201_29.jpg
7db01e3428613dd1a0930a4f93fd7ab1_1558333201_4.jpg
7db01e3428613dd1a0930a4f93fd7ab1_1558333201_48.jpg
7db01e3428613dd1a0930a4f93fd7ab1_1558333201_5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