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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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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3회 작성일 18-04-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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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은 처음 방문시, 소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으로 계속 봐야 하는데 크게 싸우기는 싫고,

그렇지만, 청구하는 돈을 다 주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해당 사건 재판부에 조정을 잡아달라고 하였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생활보장적차원에서 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하여,

1회 재판으로 쌍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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