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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구지방검찰청 처분 -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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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6회 작성일 18-04-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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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변호사는,

 

피의자를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구약식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확인결과, 피의자가 실제 고소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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