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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강제추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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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6회 작성일 15-01-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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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5.
 
강제추행건으로 야간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당장 다음날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은 기존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내방하신 의뢰인에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드렸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종결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유화는 야간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051.7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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