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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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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7회 작성일 16-1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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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결혼식 후 약 5개월만에 이혼소송에 이르렀는데, 실질 혼인기간은 1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 위자료, 금전, 물건에 대한 원상회복(혼인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리상 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등을 구하였는데,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이혼, 원상회복을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참고로, 원고는 소송 초기 혼인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피고가 이혼 자체도 원하지 않고 있어 조정을 하여 원만이 해결하고자 혼인취소의 청구는 취하하고 이혼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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