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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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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79회 작성일 17-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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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결혼을 한지 2년 정도 지났는데,

원고(여)는 피고(남)의 불성실함,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사이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실제 피고가 구입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피고의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원피고는 약 1년전부터 원고의 친정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피고의 특유재산이긴하나, 피고가 이후 대출을 내어 사업을 하는 등, 피고가 실제로 처분가능한 재산임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기여도 10%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 아파트 가액의 10%를 상회하는 2,500만원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여 소송을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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