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2회 작성일 17-10-31 15:53

본문

원피고는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여)는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원고와 의논하여 부채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소송진행중에 피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6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조정으로 마무리를 한 사안입니다.

 

 

f0bdb6a9e2f5088d5a91689db932813a_1509433030_17.jpg
f0bdb6a9e2f5088d5a91689db932813a_1509433030_44.jpg
f0bdb6a9e2f5088d5a91689db932813a_1509433030_64.jpg
f0bdb6a9e2f5088d5a91689db932813a_1509433030_83.jpg
f0bdb6a9e2f5088d5a91689db932813a_1509433030_9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