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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동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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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2회 작성일 18-07-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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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남)는 원고의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의 거의 모든 재산인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해 달라고 하였고, 위자료로 5,000만원을 구하였으며,

 

피고는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친권양육권자로 원고(여)를 지정, 재산분할 전부 기각, 위자료 1,500만원만 인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1억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켰고,

 

위자료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이들 2명의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 법원에서 생활보장적 차원의 재산분할 형식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선해하여 해석하여 현재 재판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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