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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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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11회 작성일 19-02-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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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피고와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4,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원했는데, 피고가 이마저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아이(사건본인)를 양육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몰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를 피고(남)로 지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외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로 약 8,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결과,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을 원고가 키우는 것으로 하고, 원피고의 거의 모든 재산인 아파트(부채를 제외하면 약 2억)를 매매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합의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결국 원고 측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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